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과 도의원들께 드리는 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단풍이 거리에 소복이 내려앉았는데, 어느덧 가로수도 앙상해지고 두툼한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여 2012년 중학교, 2013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강원도교육감과 강원도지사의 선거공약이었고 도민들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계획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수정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원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으로 무산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13일)과 내일(14일) 예결위원회에서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안 심의를 하고, 15~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지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 7일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안 561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삭감하고, 전면 무상급식보다 현재 12.2% 수준인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사업 예산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상급식 실시라는 도민의 열망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학기 초가 되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학생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담임교사들에게는 특별한 객관적 기준 없이 급식지원자를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던져 주었습니다. 학교는 집행의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눈치 밥을 먹이지 않겠다는 지자체의 정책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리’와 ‘무상 의무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제대로 준수하자는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과 도의원 여러분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인 동시에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는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고등학교로 확대해가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횡성군, 인제군은 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정선군은 지난 8월 19일, 19개 유치원, 23개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등에서 본격적인 친환경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 삭감으로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건강한 교육적 협력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가난한 학생도 부자 학생도 없습니다. 단지 가난한 부모와 부자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학생들은 다 똑같은 학생입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복지 권리이지, 부모의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 모두는 가능성의 부자입니다. 그 가능성을 키워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의 소중한 땀과 자연의 선물이 담긴 친환경급식,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만큼은 사회가 책임을 지는 무상급식”의 첫 해를 만들어 주십시오.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으로 강원교육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신묘년을 만들어 주십시오.
며칠 남지 않는 2010년, 가정에 나눔과 배려를 통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강원교육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2010. 12. 13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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